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요
232조와 상호관세가 한국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미국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법은 냉전 시기 소련과의 경제적 대치 속에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원유 등 전략 물자에만 국한되었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다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의 국가안보상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했고, 그 결과 2018년부터 철강(25%), 알루미늄(10%)에 고율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같은 전략산업 품목까지 조사 및 적용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증가, 타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했고, 실제로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으며, 적용 대상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호관세는 미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요 타겟 국가의 수출업체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미국 정부는 일괄적인 관세(보편관세)만으로는 무역적자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해, 개별 국가와 조건 협상을 통한 상호관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미국의 232조 및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업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232조 적용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407종 등)에 대해 고율관세 또는 수출량 제한이 적용되어 경쟁력 약화와 매출 감소가 우려되며,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신산업 품목까지 조사·적용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역시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원가 상승 및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및 원산지 증명 등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 등으로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부터 시작해, 해당 타겟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입품목 전반에 고율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국: 한국, 베트남, 중국 등은 이미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대표적 대상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광범위한 전략산업 제품과 그 파생제품(파생상품 407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상호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및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주요 교역국에게 고율관세와 수입제한을 부과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은 경쟁력 약화,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 품목 및 대상국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의주시 및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